제증명 수수료
행위 검사료(시기능 검사료)
행위 시술료(처치 및 시술료)
치료 재료대
렌즈
제품
발급절차
접수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담당 주치의 면담 – 사본 발급 – 수납 및 수령
※ 각종 증명서 발급 시 진찰한 의사의 작성 및 확인이 필요하므로 담당 주치의
진료시간을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됩니다.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함(형제, 자매는 방계에 속하므로 친족에 해당되지 않음)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도장, 지장은 안됨)
※ 의무 기록 사본 발급 시 전화예약으로
미리 신청하시면 빠른 수령이 가능합니다.